■이민자네트웍, 기본권 침해 사례 발표
영장없이 무차별 조사·수색
‘불체자 신분증’허용 방침에
보복성 단속… 공포감 조성
연방이민세관국(ICE)이 지역 의회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신분증 발급을 허용하자 곧바로 대규모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서는 등 조직적으로 이민자 커뮤니티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 이민자난민권리네트웍(NNIR)은 18일 ICE와 국토안보부 등의 이민관련 정책과 이민법 집행을 분석한 연례보고서를 발표하고 반이민 정서에 편승해 이민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책이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NNIR은 100여건의 인권침해 사례, 2006~2007년 실시된 206건의 불법체류자 단속 작전, 그리고 이민자 커뮤니티와 면담 등을 통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ICE는 직장 내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바짝 죄는 방법으로 이민자 커뮤니티의 공포감을 자아내고 있다. 코네티컷주 뉴헤븐시에서는 시가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시민들에게 신분증을 발급하는 시 조례를 통과시킨 지 2일만에 31명의 불법체류자를 한꺼번에 잡아들여 친이민자 정책을 견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NNIR은 ICE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순수한 연방법 집행뿐만 아니라 정치적 고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보고서는 또한 ICE의 대규모 단속 때 영장 또는 피조사인의 동의 없이 조사와 수색이 이뤄지는 등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ICE는 2007회계연도에 4,000여명을 직장 내 단속을 통해 체포했다.
ICE는 직장 내 단속을 펼치며 불법체류자들을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하는 대신 직장 내 취업 때 타인의 명의를 사용했다는 약점을 이용해 신분도용 혐의로 형사 처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많은 이민자들이 형사범으로 분류, 수감소에서 복역하고 추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NNIR은 또한 수감시설의 열악한 환경이 법이 규정한 수감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서 많은 불법체류자들이 헬스케어 공백, 질 낮은 환경에 처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2007년 10월 현재 ICE가 체포해 수감시설에 수감한 이민자는 전국적으로 1만4,764명에 이른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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