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세금보고 대비 효과적인 절세요령
연말이 다가오면서 2007년 세금보고시 절세를 최대화하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게 됐다. 특히 올해 효력이 끝나는 세법과 내년에 발효되는 세법을 잘 이해해야 세금보고시 낭패를 피할 수 있다. 세금 및 투자전문가들이 제안하는 2007년 세금보고를 위한 연말 절세요령을 소개한다.
◇자녀들에게 증여한다
일반적으로 자녀들에게 선물등을 통해 일정액을 증여할 경우 이는 자녀의 소득으로 간주돼 부모에게 적용되는 높은 과세율을 피할 수 있었다.
즉, 2007년 기준 17세까지의 자녀에게 증여된 금액중 1,700달러까지는 자녀의 소득으로 잡힌다. 그러나 저소득층 납세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세법이 부유층의 절세 목적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연방의회가 2008년부터는 이의 자격조건을 강화한 수정법안을 적용해 연령제한이 18세(풀타임 학생의 경우 18~24세)까지로 확대된다.
2007년 12월 31일까지 18세가 넘은 자녀들에게 가치가 올라간 주식을 명의변경 등을 통해 선물로 주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자녀들은 더 낮은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아 주식처분이 가능하다. 현재 증여세 예외조항에서 1년에 1만2,000달러까지 연방국세청에 보고할 필요없이 증여할 수 있다.
◇급상승한 주식 기부
항목별 공제를 할 경우 자선단체에 기부를 고려해봐야 한다. 수년간 가치가 급상승한 주식이나 뮤처얼펀드를 기부하면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고도 시장 가치로 양도분에 대해 세금공제할 수 있다.
◇개인은퇴계좌(IRA)에서 기부70.5세 이상이면 개인은퇴계좌(IRA)에서 10만달러를 자선기관에 기부해 소득세를 물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올해말까지만 적용되며, IRA에서 직접 자선기관으로 돈이 움직여야 한다.
◇기록유지
항목공제로 자선기관 기부에 대해 공제를 요청하려면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2007년부터는 은행기록이나 자선기관의 영수증 등 기록이 없으면 현금 공제가 불가하다. 이런 세법 변경으로 교회 등에서도 헌금 봉투를 이용해 헌금하고 이를 분기별로 결산받는 관례가 확대되고 있다.
◇투자 실패 처리
손실을 입은 증권이나 뮤추얼펀드 등을 정리하기 좋은 시점이다. 투자 손실로 투자 소득분을 상쇄시키는데는 금액 제한이 없다. 손실이 소득을 초과할 경우 연간 3,000달러까지 순수자본 손실로 임금이나 다른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이를 넘어서는 손실분은 내년 세금보고로 이월시킨다.
◇은퇴계좌 납입금 최대화
올해 50세 이하인 노동자는 401(k) 플랜에 연간 1만5,500달러까지 집어넣을 수 있다. 50세 이상이면 여기에 추가로 5,000달러를 더 부을 수 있다. 연간 한계가 20,500달러로 지난해 대비 500달러 늘었다.
◇지출용 계좌 잔금 소모
의료 및 간호 비용 지출을 위해 따로 개설해 운영하는 계좌는 면세를 받는 대신 잔금은 쓰지 않으면 소멸되게 된다. 이 계좌를 갖고 있다면 고용주와 함께 계좌의 정산일이 언제인지 확인한다.
◇뮤추얼펀드 투자에 주의
주식이 포함된 뮤추얼 펀드에 크게 투자할 경우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말 배당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여기에 과세를 당하게 된다. 연말 배당금 지급이 되는지와 과세여부를 확인해 지나치다면 투자시점을 내년으로 미룬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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