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사임 촉구에
“뇌물혐의 부당” 맞서
재판중 권한위임 계획
토니 로카커스 OC 검사장이 35만달러 규모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된 OC셰리프국 마이클 카로나 국장의 사임을 촉구했다. 카로나 국장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가 모두 ‘근거 없는 내용’이라며 사임 압력을 일축했다.
토니 로카커스 검사장은 OC 수퍼바이저위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 ‘수퍼바이저위원회가 카로나 국장의 임무를 중단시키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임시 국장을 임명하는 결의안을 통과해 줄 것’을 권고했다. 그는 ‘카로나는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노력과 시간을 기울여야 한다’고 부연했다.
<지난달 31일 샌타애나 연방청사에 출두한 마이클(오른쪽에서 두번째) 국장이 부인 데보라 카로나의 손을 잡은 채 귀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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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드 스피처 주하원의원도 로카커스 검사장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그는 “카로나 셰리프가 법정에 출두하면서 셰리프국 업무를 완수해 낼 방법이 없다”며 “법적 투쟁은 그의 권리이지만, 선출직 공직자라면 그 전에 사퇴를 하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이같은 동료 정치인의 압력에 카로나 국장은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카로나 국장은 “무죄를 증명할 때까지 나의 조언자들과 협력해 커멘더들이 일상적인 셰리프국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짤 것”이라고 말했다. 5일 샌타애나 연방청사에 출두해 무죄를 주장한 그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23년간 셰리프국에 근무한 조 앤 가리스키 부국장에게 권한을 준다는 구체적 계획까지 밝혔다.
<사임을 요구하고 있는 토니 로카커스 검사장.>
수퍼바이저위원회의 반응은 신중하다. 존 무라치 수퍼바이저는 카로나 국장의 사임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지만, 크리스 노비 위원장을 비롯한 네 명의 위원은 “선출직 공직자에게 높은 도덕적 자질이 요구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죄가 입증되기 전에는 카로나 국장은 무죄”라는 입장이다.
연방검찰은 지난달 30일 소장을 통해 카로나 국장이 부인 데보라 카로나, 정부로 알려진 변호사 데브라 호프만 등과 함께 셰리프 국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현금은 물론 월드 시리즈 티켓, 고급 휴양지 휴가, 개인 비행기, 요트 이용 등의 각종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건의 뇌물수수 혐의, 1건의 음모 혐의, 4건의 우편사기 혐의, 3건의 파산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카로나 국장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100년의 실형과 200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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