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 서명, 아파트·주택 임대 차별에 제동
가주내에서 주택 또는 아파트 임대시 입주자의 체류 신분 확인을 금지하는 법안이 주지사의 서명으로 확정됐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이같은 내용의 AB976 법안에 서명, 내년부터 효력이 발휘되도록 했다.
찰스 캘더론 의원(민주·몬테벨로)이 상정한 이 법안은 각 지방 정부가 주택 또는 아파트 임대 계약시 건물 소유주에게 입주 희망자 체류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자체 조례를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반이민 정서를 타고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시나 카운티 등 지방 정부의 이민자 신분 자체 단속 시도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법안의 확정으로 가주에서는 각 지방 정부가 이민자들의 주거권을 악화시키는 조례 제정 시도를 사전에 봉쇄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은 그러나 건물주가 입주 희망자의 재정상황 확인 요청 권한은 계속 유지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법안 발의자인 캘더론 의원은 “각 시 정부들은 자체 이민 정책을 시행할 권한이 없다”며 “특히 건물주들에게 이민 신분 확인 요구를 하는 것은 부당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