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분비계 교란 성분”… 가주의회 법 통과
트랜스지방 함유 식품 학교내 판매 금지도
납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장난감 리콜 사태로 아동용 제품의 유해물질 위험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가주 의회가 어린이용 플래스틱 제품에 특정 화학성분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켜 주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인공 트랜스지방이 함유된 식품의 학교 내 판매를 전면 금지하자는 법안도 주 하원을 통과하는 등 지난 3일 하루 동안 모두 83개의 법안들이 무더기로 주 의회의 승인 과정을 거쳤다.
민주당 소속 피오나 마 하원의원(샌프란시스코)의 상정으로 논란 끝에 주 상하원을 통과한 AB1108 법안은 플래스틱 제품을 부드럽게 하게 하기 위해 첨가되는 ‘프탈레이트’를 아동용 장난감과 3세 이하 유아들을 위한 제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프탈레이트는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호르몬의 일종으로 마 의원에 따르면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이미 유아용 제품에 대한 이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유아용 젖병 등 플래스틱을 말랑말랑하게 하는데 일부 사용되고 있는 프탈레이트는 내분비계 교란과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와 있다고 LA타임스는 전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 완구산업협회와 가주상공회의소 등 단체들은 이 물질의 위험성이 과장됐다며 반대하고 있고 다른 대체 성분을 사용할 경우 플래스틱이 부러질 때 나타나는 부상 위험이 높아진다는 지적도 있어 현재 주지사에 송부된 이 법안의 확정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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