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통상부는 헌법재판소가 28일 재외국민 선거권을 제한한 현행 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향후 국회의 선거법 개정 논의를 지켜보며 실무적 준비를 한다는 입장이다.
재외국민 선거권 부여시 세계 각국 공관을 통해 재외국민 투표 실무를 주관해야 하는 부서인 외교부는 이날 헌재 결정과 관련, “외교부 입장은 재외국민도 우리 국민으로서 헌법에 부여된 참정권을 향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다만 일시 체류자와 외국 영주권자 간 형평성의 문제는 좀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한 당국자가 밝혔다.
또 다른 당국자는 “선거권을 부여하는 재외국민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지, 투표는 우편으로 할지, 유권자가 직접 재외공관에서 하도록 할지 등에 대한 법조문이 마련되어야 그에 따라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시기적으로 올해 대선부터 재외국민 투표가 적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으나 국회 입법과정이 급진전될 경우에 대비, 나름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당국자는 전했다.
<재외국민 참정권 회복운동 일지>
▲1966.12 = 개정 대통령선거법에 따라 해외 부재자투표 가능.
▲1967. 4 = 제6대 대선과 제7대 국회의원 선거 해외 부재자투표 실시.
▲1971. 4 = 제7대 대선과 제8대 국회의원 선거 해외 부재자투표 실시.
▲1972.12 = 유신헌법 제정으로 기존 대통령선거법 폐지, 해외 부재자투표제 종료.
▲1972.12.30 = 제정된 국회의원선거법에서도 부재자 신고 대상을 국내 거주자로 제한.
▲1997. 5 = 프랑스 동포 헌법소원 제기.
▲1997. 8 = 일본 동포 헌법소원 제기.
▲1997. 6 = 이부영 의원(신한국당) 재외동포 138명과 여야 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 시도.
▲1997 = 김대중, 이회창, 김종필 대선후보 “당선되면 임기 중 재외국민 참정권 도입하겠다” 공언.
▲1999 = 헌법재판소, 일본·프랑스 동포 헌법소원 기각 판결.
▲2002 = 재일동포 이건우씨 등 5명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
▲2004 = 정성호·유기준·홍준표 의원 선거법 개정안 발의.
▲2005.4 = 캐나다 한인회 총연합회와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헌법소원.
▲2007.2 = 김덕룡 의원 선거법 개정안 발의.
▲2007.6.28 =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