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곤욕’속출
문화차이 이해 부족
법률도 제대로 몰라
동물학대 혐의 처벌
한인 박영삼씨가 무면허로 애완동물 치료행위를 하다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한인사회가 문화 차이 등으로 인해 동물학대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한인들은 애완동물을 다루는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동물학대 관련 법률을 제대로 알지 못해 동물학대 혐의로 곤욕을 치르기도 한다.
지난해부터 애완견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는 버지니아주에서는 올해만 한인 3명이 애완견 미등록과 광견병 백신 미접종 그리고 목걸이 미착용 등 동물방치와 동물학대 등의 혐의가 적용돼 체포됐다.
지난해 11월에는 LA에 거주하는 이모씨가 한국식으로 개를 집 펜스에 체인으로 묶어두었다가 개의 목을 비롯해 몸 여러 곳에 심한 상처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주민의 신고로 체포돼 검찰에 기소된 사례도 있었다.
또한 LA시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애완견의 목걸이와 끈을 풀어놓을 수 없도록 하는 시 조례를 몰라서 애완견을 방치했다가 티켓을 받고 벌금형에 처해지는 한인들도 많다.
지난 2005년부터 린우드 박영삼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던 ‘동물학대방지 소사이어티(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 Cruelty: SPCA)의 마델린 번스타인 회장은 “미국에서 동물학대의 범위는 동물을 위험한 상황에 방치하거나 동물에게 백신접종 등 제대로 된 수의학적 예방과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동물에게 고통을 유발한 경우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된다”며 “동물학대는 중범인 폭력 범죄로 간주돼 최고 25년형의 실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SPCA는 동물학대만을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정부 기관으로 주정부에 등록된 동물학대 방지 수사관들이 신고 사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혐의가 드러나면 경찰과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는 역할을 한다.
번스타인 회장은 “캘리포니아는 동물관련법이 타주보다 엄격하기 때문에 애완동물을 3시간 이상 묶어두거나 더운 여름에 차안에 가둬두었을 경우에도 주인에게 동물학대가 적용돼 6개월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LA시 동물통제국은 최근에는 병에 걸린 애완견을 내다버렸다가 애완견에 내장된 인식용 마이크로칩이 발견돼 처벌을 받는 애완견 주인들이 많다고 밝혔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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