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속 수감
영장판사 증거인멸 우려
김승연(55ㆍ사진) 한화그룹 회장이 11일 유흥업소 종업원들을 보복 폭행한 혐의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구속 수감됐다. 대기업 총수가 경찰에 구속되기는 사상 처음이다. 1993년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구속된 이후 1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회장이 경찰수사 과정에서 공범이나 증인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해 왔다”며 “범죄 사실 소명이 어느 정도 됐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회장은 3월 8일 서울 청담동 G가라오케에서 차남(22)이 북창동 S클럽 종업원 일행과 시비가 붙어 상처를 입자, 경호원 등을 동원해 클럽 종업원들을 청계산 공사현장으로 끌고 가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한 혐의다. 현장에서 폭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은 진모(40) 한화그룹 경호과장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김 회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그 동안 부인으로 일관하던 청계산 폭행 사실을 시인했다. 한화그룹 관계자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하려던 차에 사건이 언론에 노출됐고 경찰수사도 일방적으로 부풀려져 그 동안은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그러나 쇠 파이프 등을 이용한 폭행이나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혐의는 강력 부인했다.
김 회장은 폭행사건 이후 S클럽 사장ㆍ종업원들과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측이 80억원을 요구했다는 사실도 심리과정에서 폭로했다. 한화측은 “피해자들이 업소 폐업 등을 이유로 처음에 50억원을 요구하다 나중에는 80억원을 달라고 해 합의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심리를 마치고 나오면서 “나 같은 어리석은 아비가 더 이상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며 “일시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별 것 아닌 일을 크게 벌린 것 같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이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