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IVE 법안 설명회 및 지지 모임
잰 샤코우스키 하원 의원, 마당집 등 참여
최근 연방하원에 상정된 STRIVE(Security Through Regularized Immigration and a Vibrant Economy Act) 법안과 관련, 시카고 지역 이민단체들이 설명회를 열고 법안에 대한 지지를 천명했다.
24일 시카고 올세인트성공회교회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는 잰 샤코우스키 연방하원의원을 비롯, 일리노이이민자난민연합(ICIRR), 알바니팍주민의회 등 각종 커뮤니티 단체가 참석했다. 한인 단체로는 한인교육문화마당집이 참가했다.
이 날 샤코우스키 의원은 미국내 1,200만 이상의 노동자가 서류미비 상태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이번 법안이 일부 단속 강화 조항에도 불구, 이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과될 경우 미국 전체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오는 2008년에는 대선이 있어 이민 법안은 관심사에서 벗어나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며 2007년 중 통과돼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설명회에서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이번 STRIVE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경 엄수, ▲이민 관련 각종 단속 강화, ▲고용 확인 조치 실시, ▲고용 현실 반영한 신규 노동자 프로그램 실시, ▲가족 초청 관련 서류 적체 현상 해소, ▲서류미비 노동자 합법화 등이다. ICIRR 프레드 차오 디렉터는 법안의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STRIVE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서류 적체 현상은 6년 이상 걸리지 않게 돼 있다며 근래 상정된 이민 관련 법안 중 가장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마당집 송영선 오거나이저는 이민자들은 그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민개혁법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야 한다며 이번 STRIVE 법안의 통과를 위해선 될수록 많은 이민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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