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이민개혁안 취업쿼타도 2배로
불체학생 학비혜택 드림법안도 포함
불체자 고용주 등 처벌 조항은 강화
1,200만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합법체류 신분 취득의 문호를 활짝 열어 줄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일명 스트라이브법안)이 22일 연방하원에 상정돼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들어갔다.
특히 이날 처음 공개된 이 법안은 지난해 상원을 통과했던 이민개혁법안에 비해 사면대상 폭이 크게 확대됐으며, 취업 영주권 쿼타와 취업비자 쿼타를 2배 증원하는 안이 포함됐다.
반면 음주운전도 추방사유가 되는 등 처벌조항도 크게 강화된 것이 이 법안의 특징이다.
법안에 따르면 체류기간에 따라 3단계로 차등사면안을 담고 있었던 지난해 법안과 달리 연간 40만개의 임시초청노동비자(H2-C)를 신설, 2006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까지 체류하며 취업상태를 유지했던 대부분의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사면 폭이 크게 확대됐다. 또 극심한 적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취업이민과 취업비자 쿼타를 2배 늘리도록 하고 있어 불법체류자 사면뿐 아니라 합법이민 대기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법안은 불법체류 신분 학생들의 학비혜택을 위한 일명‘드림법안’조항도 포함됐다.
그러나 강력한 이민단속 조항도 포함돼 불체자를 고용한 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조항과 합법이민자의 추방가능 범죄범위를 확대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특히 추방대상 범죄에서 제외되어 있는 음주운전 전과 이민자에 대한 처벌조항도 강화했다.
이민개혁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케네디 의원 등은 반드시 7월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케네디 의원 등은 오는 6월 상원의 이민개혁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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