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이 최소 수백만달러다. 피해자가 수십명 혹은 백수십명이다. 그런데 계주이자 채무자인 이귀덕 씨는 한달 넘게 종적이 묘연하다. 이 씨가 유진마켓 사장인 줄 알았는데 법적으로 남편(김효선)이 사장이라고 한다. 남편은 남편이다. 계는 안주인이 했다. 김효선-이귀덕 부부는 이미 지난달 말 유진마켓 파산절차를 변호사에 의뢰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계원들이나 채권자들, 납품업자들이 돈 받을 가능성은 물 건너 가는 것인가.
아니다. 계원들이나 채권자들이 절망적 한숨을 내쉬고 있는 것과 달리 피해(의 일부라도) 보전받을 길은 있다. 관련법 변호사들이 익명을 전제로 일러준 피해보전의 법리와 방법은 대강 이렇다. 우선 파산선고가 채무자의 만능보호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파산법 적용의 가장 큰 기준은 ‘변제능력과 변제의사’ 유무다.
과거 파산법을 악용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현행 파산법은 공식파일을 한 날로부터 소급해 90일 전까지 사이에 발생한 채무는 ‘갚을 능력도 없고(변제능력 부재)도 갚을 의사도 없는(변제의사 결여) ‘ 상태에서 빚을 낸 것이므로 일단 파산으로 인한 청산대상에서 제외된다.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갚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갚지 않으면 채무자가 기망의 의사, 즉 사기성이 있다고 인정돼 형사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이귀덕씨가 파산신청 의뢰를 불과 며칠 앞두고 주변인에게 2만여달러를 꿔간 뒤 종적을 감추는 등 행적으로 미뤄 단순 채무상환 불이행 정도가 아니라 사기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파일한 날로부터 90일 이전에 발생한 채권채무라 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의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 결여라고 보여지는 증거 등을 제시하면 청산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복수의 낙찰계와 사채, 물품대금 미납 등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유진마켓 사건의 경우, 파산절차는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변호사들과 상의해 공식 청산절차를 밟기 전에 청산대상 제외를 위한 클레임을 요청해야 한다는 게 관련법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편 유진마켓 파산신청을 의뢰받은 김지수 변호사는 “자료검토에 시간이 걸려 아직 파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청산대상 제외를 위한 클레임신청을 받고 있다(연락처 510-891-7000).
<정태수 기자> tsjeong@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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