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키 타운, 규정 발표
서버브 한인 최다 거주 지역인 스코키 시에서 집주인들이 숙지해야 하는 빌리지 규정 사항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날씨가 풀림에 따라 주택 소유주들이 겨우내 미뤄뒀던 집수리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으로 빌리지 측은 건물 관련 각종 허가 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빌리지에 따르면 주택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는 ▲건물 신축 및 추가, ▲신규 배관 및 전기 시스템, ▲신규 전기 콘센트 및 수리, ▲난로나 중앙집중식 에어컨 시스템 등의 설치, ▲주차장, 담당, 창고, ▲수영장, ▲홍수 조절 시스템, ▲새 계량기, ▲신규 도로 포장 및 보수 등이 있다.
이외에도 스코키 빌리지는 상기 사항과 관련, 빌리지에 등록한 사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미등록 사업자에게 의뢰할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허가는 나오지 않는다.(문의: 847-933-8223, www.skokie.org) 봉윤식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