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총영사관 관할 중서부지역, 전국 80여만명
자녀취학·취업·재산거래시 중요
일리노이를 포함, 중서부지역에 재외국민으로 관할공관에 등록돼 있는 한인들의 수가 8일 현재 총 2만3,821명으로 집계됐다.
시카고 총영사관측에 따르면 재외국민등록법은 90일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는 한국인들은 재외국민등록을 마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특별히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주 한인전체의 통계를 살펴보면 2005년 국정 감사 자료에 근거, 총 276만9,169명의 한인 중 80만1,380명만이 재외국민 등록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2006년도 자료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시카고 총영사관을 비롯한 각 공관들은 한국과 거주국에서 여러가지 편의와 혜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외국민등록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재외국민등록증명은 한 개인이 해외에서 체류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는 점에서 한국에서 자녀들이 취학할 때, 취업할 때, 혹은 부동산을 거래할 때 상당히 요긴하게 쓰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영사관의 한 관계자는 “가령 한국으로 돌아가 자녀들의 특례입학을 추진할 때 재외국민등록 증명은 확실한 근거가 된다. 외국 경험이 있는 직원들을 선호하는 업체에 취직을 할 때도 만약 업체 측에서 외국에서 체류했던 증명을 요구한다면 재외국민등록 증명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해외 한인이 한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는 등 재산과 관련한 용무가 오고갈 때도 재외국민등록 증명을 많이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리 해두지 않고 한국에 가서야 다시 총영사관으로 전화를 걸어와 어떻게 해 볼 수 없겠느냐고 문의하는 한인들도 있는데 이럴 땐 우리들로서도 난감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봤을 때도 한인들에게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우리가 주소와 이름 등 신원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으면 이에 대처하기가 훨씬 용이하다”며 “지금까지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은 분들은 신고를 마쳐 주기 바람과 동시에 주소 등에 변동이 있는 분들도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박웅진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