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지급 거부’낭패
혈압·위장약 복용 등 꼼꼼히 확인
캘리포니아의 주요 의료보험회사들이 가입자들이 보험신청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하고 의료비 지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계약을 취소당하는 한인 보험 가입자들도 크게 늘고 있다.
한인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최근 의료비용이 급증하면서 의료비를 지불하기 전에 가입자들의 보험신청서를 철저하게 재조사하고 있다. 특히 일부 보험사들은 가입자들의 10여년전 병원 기록도 찾아내 이 내용이 신청서에 기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의료비 지불을 거부하고 있다.
한인들의 경우 혈압약이나 위장약 복용 사실 등을 보험신청서에 상세히 기재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보험사로부터 의료비 지불을 거부당해 낭패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업계는 전했다. 또 임신한 뒤 출산비 때문에 보험에 가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퇴출되는 경우도 요즘 부쩍 늘었다.
건강보험 에이전트 데니 김씨는 또 “요즘에는 건강 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사들과 같이 서로 고객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 시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사가 발을 빼는 경우가 있다”며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꼼꼼하게 신청서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기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캘리포니아 건강보험관리국은 지난 2003년부터 보험신청서 작성 부실을 이유로 보험사에서 쫓겨나면서 막대한 의료비용이 가입자 몫이 되어버린 189명의 탄원서를 접수했다.
특히 보험관리국은 탄원서가 급증하자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29일 새크라멘토에서 청문회를 개최하고 보험사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한 새로운 법규 마련을 논의했다.
현재 계약 취소와 관련해 보험사를 상대로 수십개의 법정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보험회사인 블루 크로스와 카이저 퍼먼넨테가 이미 부당하게 계약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보험관리국으로부터 수십만달의 벌금 조치를 받았다.
이에 대해 보험사 측은 전반적인 보험비용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철저한 신청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메리카 건강보험협회의 모히 고스는 “신청서를 정확하기 기입하는 것을 가입자의 의무다”며 “가입자의 건강 기록과 신청서 내용이 다를 경우 의료비 지불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보호 단체들은 보험사들이 보험에 가입할 때는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않고 있다가 가입자가 보험금을 신청하면 신청서를 재조사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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