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9일 투입 약 한 달 반만… “무법 상태 용납 안 돼”

지난달 LA에 도착한 캘리포니아주 방위군 [로이터]
로스앤젤레스(LA)에 불법이민 단속 항의 시위 진압을 위해 투입돼 논란이 됐던 미 해병대가 약 한 달 반 만에 철수한다.
미 국방부는 21일 LA에 주둔 중이던 700명의 해병대를 철수시킨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9일 시위 진압을 위해 투입된 지 약 한 달 반만이다.
국방부 숀 파넬 대변인은 이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700명의 해병대를 재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그는 "해병대의 존재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무법 상태는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속한 대응, 흔들림 없는 기강, 그리고 명확한 존재감은 질서를 회복하고 법치를 수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캐런 배스 LA 시장도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해병대 철수를 발표하며 "이번 조치는 도시의 또 하나의 승리"라며 "해병대 배치는 불필요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해병대는 LA 내 연방 건물이 위치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사무실과 도심 구금시설 등에서만 제한적인 활동을 해왔다.
이번 해병대 철수는 국방부가 지난 15일 4천명 중 2천명의 주방위군 병력을 철수시키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나왔다. LA에는 이제 주방위군 2천명만 남게 됐다.
지난달 LA에서 불법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가 확산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질서 유지를 위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투입했다.
주방위군은 평소 주지사의 지시를 따르지만, 내란 등 특수한 경우 연방 정부가 직접 통제할 수 있다.
대통령이 주지사의 요청 없이 주 방위군을 동원한 것은 1965년 당시 린든 존슨대통령이 민권 시위대 보호를 위해 앨라배마주(州)에 군대를 보낸 이후 처음이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투입이 불법이라며 가처분 소송을 냈다.
1심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배치를 '불법'으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이 이를 뒤집으면서 주방위군은 계속 LA에 주둔해 왔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소송을 이어 나가고 있는 뉴섬 주지사는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남아있는 병력은 현재 임무도 없고 복귀할 희망도 없다"며 "모든 병력을 즉시 귀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연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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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단속을 중단시켰으니 당분간 다른곳으로ㅠ가서 훈련하다가 다시.필요하면 온다....조커ㅜ바수는 그 무능력이ㅡ무슨 자랑인지 마치 헌궈의.민조옷땅과 같은 정신병자짓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