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구입할 때는 홈 워런티 커버리지 항목과 기간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신규 분양 주택 구입자
개발업체 규모나 평가
워런티 커버리지 기간 등
미리 챙겨 낭패 막아야
주택시장의 냉각에도 불구 LA한인타운을 비롯 남가주 곳곳에서는 신축 주택 분양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새집이라고 해도 완벽할 수는 없는 법. 이럴 때 필요한 것이 홈워런티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대부분 개발업체들이 새 집에 대해 기본적인 워런티를 제공한다. 법적으로 도 기초적 결함에 대해서는 10년까지 개발업체에 책임이 있으며 일반적 결함이라도 주택 소유주들은 구입후 4년내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새 집 워런티의 커버리지 및 기간은 지역과 개발업체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주택 구조에 대한 워런티는 10년, 부분 고장 및 자재 손상에 대한 워런티는 1년 정도. 문제는 소규모 개발업체들이 신축주택을 분양한 후 회사가 문을 닫게 되는 경우. 이 경우 워런티가 남아있다고 해도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 홈워런티를 제공하는 주체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새 집 구입을 염두에 둔 바이어라면 개발업체의 규모나 평가 등을 반드시 체크하고 만약 분양업체가 이 같은 상황에 대비 바이어에게 ‘제한적 워런티’(limited warranties)를 제공하는 지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 제한적 워런티란 개발업체들이 보험사를 통해 홈워런티 보험에 가입, 개발업체들이 새집 분양후 문제가 생기더라도 워런티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다.
이밖에 주택 구입자들이 챙겨야 할 홈워런티 항목은 다음과 같다.
▲커버리지 항목과 기간, 예를 들어 냉장고나 풀 은 옵션 제공인 경우도 적잖다
▲수리 청구는 어떻게 하며 수리비 청구 방법과 디덕터블 액수.
▲개발업체가 문을 닫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한 여부.
▲개발업체들이 이전에 분양했던 주택의 경우 워런티가 제대로 제공되는가.
▲개발업체의 책임 보상 한도 및 기간과 제한적 워런티의 구체적 커버리지.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