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소셜카드로 운전면허 받으려던 한인 들통
시카고에 거주하는 한인이 위조서류를 이용, 일리노이 주총무처 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를 발급 받으려다 거부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시카고에서 자영업을 하는 A씨의 딸은 15년전 5세때 소셜시큐리티카드를 발급받았으나 분실했다. 이후 대학 진학을 계기로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 최근 한 한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위조단을 통해 금액을 지불하고 위조된 소셜카드를 만들었다. 그는 최근 면허시험장을 방문, 이 카드를 제시하고 응시하려 했지만 직원에 의해 위조된 카드임이 들통나 면허시험 응시 자체를 거부당했다. A씨는“자영업을 하면서 소셜 오피스에 방문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신분상 문제가 있어 불안감으로 관공서 출입을 꺼렸었는데 마침 주변에 어떤 한인이 저렴하게 서류를 만들어 준다고 해서 위조단을 이용하게 되었다”며“위조서류 사용으로 면허시험을 거부당하고 위조서류 카피본을 넘겨주고 왔는데 딸아이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 너무 불안하고 걱정된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A씨는 면허시험이 거부된 이후 딸의 사회보장번호가 악용될까 우려해 위조단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이미 도주했는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여서 더욱 마음을 졸이고 있다. A씨에 따르면, 위조단엔 상당수의 히스패닉계가 연루되어 있고 상당수 한국인 브로커들도 이들과 연계해 점조직으로 활동을 하며 이들은 적게는 50달러에서 많게는 수천달러에 이르는 수수료를 편취하며 각종 서류들을 위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민 전문 김성민 변호사는“위조는 도덕적 범죄로서 크게 처벌받고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이후에도 위조서류를 사용하여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면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이 취소되고 추방까지 당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위조서류 사용의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에게 돌아오게 된다며 조금 불편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도 반드시 정상적인 방법을 통한 신분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쉽게 일을 해결 하려다 도리어 미국 이민 생활의 삶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알게 됐으며 본인처럼 무지로 인해 이러한 일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규섭 기자>
1/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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