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통합배정의 위헌심리가 시작된 연방 대법원 청사 앞에서 4일 어퍼머티브액션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를 못가게 하다니”
켄터키주 백인여성 제기 연방대법원, 심리 시작
‘차별철폐’50년된 정책‘개인선택 옹호’거센도전
흑백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 50년 전부터 시행해온 학교 통합 배정 정책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됐다.
대법원은 백인 여성 조슈아 맥도널드가 아들의 학교 배정에 반발, 켄터키주 루이빌 교육 당국에 이의를 제기한 케이스와 관련, 4일 위헌심리에 착수했다.
‘조슈아 맥도널드’ 케이스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 거주지에 관계없이 학교를 통합 배정토록 한 50년된 정책의 지속 여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슈아 맥도널드는 통합 배정 정책 때문에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에 가고 싶어 하는 아들의 ‘선택권’이 침해됐다며 루이빌 교육 당국에 이의를 제기했고 루이빌과 시애틀, 워싱턴 등의 보수단체와 백인 학부모들이 이에 가세, 결국 법정 싸움으로 비화했다. 이들은 인종차별 철폐를 명분으로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는 학교 통합 배정 정책이 학생들을 불공평하게 취급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루이빌이나 시애틀 교육 당국은 학생들이 어떤 학교에 들어가더라도 동등한 교육을 받는다고 반박한다. 또 학교의 인종 통합을 위한 배정 정책은 비록 일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사회에는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03년 인종적 배경을 입학사정의 기준으로 고려한 미시간대학의 학생 선발 규정과 관련, 기존 정책이 설혹 백인 학생에게 불이익을 안기더라도 인종적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생 선발시 인종을 필수 ‘요소’로 검토해야 한다고 5-4로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미시간 대학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인종을 고려한 학교 통합 배정 정책에 적대감을 보여온 존 로버츠, 새뮤얼 알리토 등 보수파 인사 2명이 새로 대법관에 임명됐고 당시 다수 의견을 냈던 샌드라 데이 오코너 대법관이 은퇴했기 때문에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이처럼 크게 달라진 대법관의 인적 구성과 이념적 색채를 감안할 때 ‘조슈아 맥도널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대학입학 사정과 취업시 소수 인종에게 ‘덤’을 인정해 주는 ‘어퍼머티브 액션’ 정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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