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실수로… 수년째 대기자들 ‘황당’
미 이민당국의 어처구니 없는 잇단 실수 때문에 이민서류를 접수시킨 이민대기자들이 크게 불안해 하고 있다.
11만여개의 시민권 신청을 분실하고 3만여개의 시민권 신청을 심사도 없이 승인한 연방이민귀화국(USCIS)의 난맥상이 ‘연방정부감사국’(GAO)의 감사 결과(본보 11월29일자 보도) 드러난 데 이어, 이번에는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노동허가 심사를 맡고 있는 연방노동부(DOL)의 ‘외국인 노동허가 심사실’(OFLC)이 ‘노동허가 적체해소센터’(BECs)에 계류되어 있는 상당수의 노동허가 신청서류를 심사도 하지 않은 채 ‘종결’(case closed)처리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따르면 지난 9월 OFLC가 직원들의 실수와 부주의로 BECs에 계류 중이던 상당수의 노동허가 신청서를 처리도 하지 않은 채 종결시킨 사실이 발견됐고, 지난 10월 이후에도 직원들의 실수와 부주의로 인해 종결처리된 케이스들이 상당수 드러나 수 년째 노동허가증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이민대기자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
AILA는 노동부 담당 직원들의 부주의로 인해 노동허가 신청 자체가 종결되는 황당한 사례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동부의 이같은 황당한 실수로 ‘신청서 접수 통지’(일명 45데이 레터)조차 받지 않았거나 접수 통지를 받은 후 45일 이내에 통보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케이스 종결’ 통보를 받는 사례가 상당수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노동부는 노동허가 신청서를 취소하지 않았거나 ‘45데이 레터’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케이스 종결’ 통지를 받은 고용주(또는 취업이민 신청자)나 대리인(이민변호사)들은 즉시 노동부에 통보해 줄 것을 당부하고 직원의 실수나 부주의로 종결된 케이스는 발견 즉시 다시 적체센터에 보내져 심사가 재개된다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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