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변호사에 변호사 명칭 금지 ‘법률 자문사’로 불러야
법 초안, 동업·합작도 금지
CPA·의사와 달라 형평 논란
“입으로만 세계화, 행동으로는 쇄국화”
외국 변호사의 한국내 활동을 제한하는 ‘외국법 자문사법’의 초안이 공개된 가운데 한국 정부의 거꾸로 가는 세계화 정책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은 특히 해외 한인 인력을 한국의 인력풀로 활용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정책과도 배치돼 세계화 전략에 의구심을 품게 만들고 있다.
외국법 자문사법 초안에 따르면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딴 이들은 한국에서 변호사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법률자문사로 불려지게 된다. 또한 국내 법무법인, 변호사와 동업 또는 제휴, 합작도 할 수 없다.
이 같은 한국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한인 변호사들은 “세계화 추세를 무시하는 한국 법조계의 밥그릇 지키기”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에서도 활동한 바 있는 KAC의 제이 원 변호사는 “미국 변호사를 미국 변호사라고 부르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다”며 “외국 변호사의 동업 등 한국내 활동을 억제할 경우 외국 비즈니스의 한국내 투자가 과연 활발할 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미국법 자문사’의 등장은 회계사와 의사 등 전문직 직군과의 형평성 문제에도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 응시생이 급격히 늘고 있는 미국공인회계사는 ‘미국회계 자문가??로 호칭이 바뀌어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한 언론은 이 같은 상황을 빗대 “외국 의사는 ‘외국질병 자문가’로 불러야 하느냐”며 이 같은 상황을 코미디에 비유했다.
거꾸로 가는 세계화는 비단 법조계에 국한되지 않는다.
가주한의사협회 등은 그동안 한국내 한의학 시장의 개방을 요구했지만 한국 한의학계의 반발 등으로 한의학 서비스 시장은 굳게 닫혀진 상태다. 미국은 한국 한의사에게 시험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만 한국은 미국 한의사에게 시험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한국의 대형회계법인에서 근무 후 미국 유학을 거쳐 미국 대형회계법인에서 일하는 김모(31)씨는 “외국과 한국의 비즈니스가 활발해지면 사실상 이들 업무는 미국공인회계사와 미국변호사들이 전담한다”며 “국내 업계의 밥그릇 지키기를 감안하더라도 호칭마저 깍아내리려는 조치는 심하다”며 고급인력의 유출을 걱정하는 한국 상황이 우습게 느껴진다고 씁쓸해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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