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방문객들 티켓발부 피해 잇달아
운전할때 반드시 한국면허도 소지해야
최근 단기 어학연수나 출장 등으로 미국을 방문한 한국인 단기 체류자들이 국제운전면허의 정확한 의미를 몰라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단기 어학연수로 미국에 온 김모(24)씨는 지난 주말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어학원 친구들과 함께 보스턴으로 자동차 여행을 떠났다가 경찰로부터 무면허 혐의로 티켓을 받았다. 미국 면허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렌트한 차량을 교대로 운전하다 과속 단속을 하던 경찰에 적발, 운전 면허증 요구에 국제운전면허증만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으면 한국운전면허증이 필요 없다는 친구들의 말에, 여행 때 한국운전면허증을 지참하지 않았다”며 “경찰이 무면허에 과속으로 티켓을 발부하고 2주 후 법원에 출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차량국(DMV)은 국제운전면허증은 외국 운전면허가 있다는 증명서일 뿐 “국제운전면허증만 가지고는 운전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비자운전학교 원장은 조성운 원장은 “캘리포니아주도 국제운전면허증과 본국 면허증을 함께 소지해야 한다”며 “그러나 단기 체류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렌터카 회사에서는 이런 조항을 몰라 국제면허증 만으로도 차를 빌려줘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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