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일스 새 조례안 발효…한인업소에 시정명령
업주들“인종차별아니냐”반박
상업용 간판의 주요 글자는 영어로 적혀 있어야 한다는 조례가 지난 9월 나일스 타운의회를 통과한 뒤로 한국어 중심의 간판을 내걸었던 타운내 한인업소들에 대한 법규 위반 시비가 일고 있다.
지역 신문인 나일스 헤럴드-스펙테이터지의 23일자 보도에 따르면, 나일스 타운에서 이런 조례안을 냈던 이유는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긴급사태 발생시 상가의 정확한 이름, 위치와 용도를 신속하게 확인해 안전을 꾀하기 위함이다. 간판이 외국어로 씌여 있으면 아무래도 주소가 비슷비슷한 상점들이 나란히 들어서 있는 대형 샤핑몰 내에서 상호명으로 문제가 발생한 점포를 쉽게 찾아내기 어렵다는 것이 타운 치안당국의 지적이다.
나일스 타운 찰스 오스만 개발국장은“상호명이나 업종 등 간판의 내용을 식별하는데 가장 중요한 큰 글자는 영어여야 하며 그 외의 부수적인 글자는 외국어여도 상관없다”며 “조례 위반시 해당업소 대표는 60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하거나 150일 이내에 간판을 고쳐달기 위한 관련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새로운 조례에 위반되는 한인업소가 많다는 것. 지금까지 간판과 관련, 적발된 업소는 8개인데 이 중 4개가 한인업소다. 코코 미용실, 김종화 양복점, 정관장 홍삼, 아리랑 갤러리가 바로 이번에 새 조례에 위반되는 업소로 적발됐는데 업주들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김종화 양복점 대표는 새로운 법규는 따라야 하지 않겠냐며 새로운 간판을 달 생각이다.
그러나 아리랑 갤러리의 대표는“지난 9월 1일 오픈 당시 타운측이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았으며 1만달러를 들여 간판을 달았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정관장 홍삼의 대표도 새로운 영어 간판을 설치할 계획이지만 차이나타운에는 각종 중국어 간판이 즐비한 것을 예로 들며 한인 고객들을 주로 상대하는 업소에서 한국어 간판을 쓸 수 없는데 대해서 납득이 안 간다는 반응이다. 코코 미용실 대표도“간판에서 영어가 한국어 보다 커야 한다는 것은 일종의 인종차별”이라며“타운에서 이를 바꾸라고 강제할 근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관련, 새 조례안이 승인될 당시 이사회 멤버였던 앤드류 프지빌로씨는“영어를 위주로 간판을 제작해야한다고 못박는 것은 타운이 차별을 한다는 우려를 살 수 있다”는 점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조셉 아문지오 타운 변호사는“영어위주의 간판 제작은 차별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다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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