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의회가 현재 LA시 하청을 받는 특정 기업에만 일부 적용되고 있는 리빙 웨이지(living wage) 지급 의무 조항을 개인 기업으로 확대할 것이 확실시돼 재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LA시의회는 리빙 웨이지 지급 의무 조항을 LA국제공항 인근에 위치한 호텔 업계 종업원까지 확대키로 하고 오는 15일 표결을 할 예정이다. 이번 표결에 앞서 과반수 이상의 시의원들이 이미 공식적인 지지 입장을 발표한바 있어 통과는 기정 사실화되고 있다. 리빙 웨이지 조항이란 LA시정부로부터 관급 계약을 따는 기업들이 기존 주 최저임금(현재 6.75달러)보다 높은 리빙 웨이지(현재 10.64달러)를 지급토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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