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주전 오피니언란에서 ‘남한은 자국민부터 도와야’라는 글을 읽고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남한 정부가 수해를 입은 북한에 쌀 10만톤과 복구자재 등을 지원한 물품대금이 국민들의 세금이니 먼저 국민에게 물어야 하고, 국회 의결을 거쳐 집행되는 민주주의 원칙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개인 돈 쓰듯 북에 퍼주고 있으니 국민앞에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지난 7월중 폭우로 국가적 재난관리가 허술한 북한은 피해가 컸다. 이에 인도주의적인 면에서 대한적십자사 및 민간단체들이 지원을 추진할 때 여야 정치권과 국회 차원에서 행정부에 지원을 촉구, 정부가 이를 수락해 합동으로 지원하게 된 것이다.
남북간 인도적 지원은 1994년부터 시작되었다.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1990년(노태우 정부)에 제정된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교류협력 기금법에 의해 북에 지원할 예산을 매년 정부는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을 거쳐 집행해 오고 있다. 이렇듯 북에 보내는 각종 지원액은 그때 그때 묻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집행 전에 국회 의결도 요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둔다. 정부는 민주주의 원칙(삼권분립)과 회계 원칙에 따라 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단계의 감사제도가 있는 국가 예산집행을 주머니 돈이나 쌈짓돈 운운 또는 초등학생 돼지저금통쯤으로 생각하는 것은 수준 이하의 발상이다.
이원일 우정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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