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순한제품 이미지로 소비자 기만” 인정
연방법원은 25일 수천만명의 `라이트 담배’ 흡연 피해자들에게 최대 2,000억달러 규모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법의 잭 와인스타인 판사는 필립모리스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2004년 제기된 한 소송의 판결에서 1970년대 초 이후 시판된 ‘라이트’(light) 또는 ‘라이츠’(lights) 표기 담배를 구입한 사람은 누구나 집단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바버라 슈워브 등 8명의 라이트 담배 흡연피해자들은 2004년 미국 담배회사들이 `라이트’라는 문구를 이용, 소비자들을 상대로 기만적인 광고를 함으로써 연방법률을 위반해 피해를 야기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반면 담배회사들은 집단소송의 근거가 되는 자료 자체에 결함이 있다며 순한 담배를 구입한 소비자들을 한 명씩 직접 인터뷰해 구입 동기를 확인하지 않는 한 이들이 건강에 덜 해롭다는 생각에 순한 담배를 구입한 것인지 알 도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와인스타인 판사가 원고측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담배회사들은 손해배상 집단 청구소송에 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른바 `슈워브 사건’으로 불리는 이 소송에서 피해자들은 담배회사들이 `라이트’라는 문구를 이용해 얻은 이득이 1,200억~2,00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를 전액 배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방법원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한 `라이트’ 담배 흡연피해 집단 소송을 받아들이자 필립모리스 등 관련 회사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
미국 내 시판 담배 중 `라이트’ 담배의 비율은 2002년 기준으로 85%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담배회사들은 이같은 판결에 곧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집단 소송의 피고로는 필립모리스, R.J. 레이놀즈, 롤리어드, 리겟,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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