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자금 차입시 신고해야
<문>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차입이 가능합니까?
<답>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경우는 비거주자의 자유원계정에 예치된 원화자금에 한하여 차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일 위의 원화자금 차입이 상환 기간 1년 이하의 단기원화자금인 경우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다만, 국민인 거주자와 국민인 비거주자간에 국내에서 원화로 표시되고 원화로 지급되는 금전의 대차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않는 사항으로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문> 비영리법인이나 개인도 해외차입을 할 수 있는지?
<답> 비영리법인이나 개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 거래 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차입금액 및 용도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다른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허가가 필요하고 차입자 자신이 담보를 제공할 경우는 담보제공행위도 한국은행 신고대상입니다. 한편 국민인 비거주자를 제외한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자금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에 예치된 내국지급수단)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 거주자들간의 외화표시 금전대차계약을 신고 없이 할 수 있나요?
<답> 일반적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금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대한 신고 절차가 필요하나 거주자들간의 외화표시 금전대차 계약은 외국환거래법령상 별다른 신고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즉, 외국환은행이 거주자에게 외화대출을 할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않으며 외국환은행이 아닌 거주자간의 외화표시 금전대차계약도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213)383-3867
이세중
<변호사·법무법인 비전>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