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소지자의 자녀들도 소셜 씨큐리티 번호의 취득이 가능해지는 등 사회보장번호 발급 규정이 상당수 변경됐다.
최근 연방 사회보장국(SSA)이 밝힌 바에 따르면 소액 투자 비자인 E-2 비자 소지자의 자녀도 노동허가서(Work Permit) 신청을 통해 소셜 씨큐리티 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 또 배우자의 경우에는 개정된 이민법에 따라 자동으로 소셜 번호를 받게 됐다. 이에따라 소셜 번호가 없어 운전 면허증 취득등에 곤란을 겪었던 이들이 어려움을 덜게 됐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E-2 비자 소지자 자녀가 소셜 번호를 부여받으려면 이민서비스국에서 노동허가서를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한인 당사자들 대부분이 소셜 씨큐리티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 전문가는 “한인들 대다수가 노동허가서를 자녀가 실제 노동을 해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배우자와 달리 자녀도 노동여부와 관계없이 노동허가서를 신청하면 번호가 발급된다”고 말했다. 소셜 씨큐리티 발급은 비자의 종류에 따라 조건이 완화되거나 강화됐다.
F-1 소지자의 경우 학교내에서 일을 해 소셜 번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고용주의 확인과 등록 확인증의 두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비자 발급이 확대된 J-1 비자 소지자는 스폰서의 레터만 소지하면 소셜 번호를 받을 수 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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