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 등 수년간 풀지 못한 미제사건 해결에 이용돼 온 DNA 비교방식이 주택절도와 같은 재산범죄 용의자 체포에도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OC 셰리프국 법의학 사무소는 미사법연구소로부터 49만5,000달러의 그랜트를 받아 절도현장 등에서 채취한 증거의 DNA를 분석해 이를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 용의자를 찾아내는 파일럿 프로그램의 가동에 들어갔다.
비용문제로 DNA 샘플추출은 ‘도둑’ 등 소위 재산범죄에는 이용되지 않았으나, DNA 증거가 있을 경우 체포 및 유죄 인정이 가능성이 크게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OC 셰리프국을 비롯한 전국의 5개 경찰기관이 경제적 효율성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OC 셰리프국 법의학 사무실은 재산범죄 사건에서 추출된 500건의 DNA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케이스를 통해 모아진 DNA와 비교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DNA 추출 분석 때 건당 2,000달러가 들어간다.
OC 검찰 데보라 로이드 검사는 “절도는 1회성이 아닌 반복성을 가진 범죄이기 때문에 DNA 검사는 유용하다”면서 “용의자들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이상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 2004년 11월 주민발의안 69가 통과되면서 살인, 성범죄 용의자는 물론 중범으로 유죄평결을 받은 범죄자의 DNA 추출을 의무화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