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민법 8조 2항에 보면 범인은닉죄 항목이 있다. 남자 쪽으로는 8촌까지 숨겨 주어도 범인은닉죄에 해당되지 않으며 아내 쪽으로는 직계인 처남을 숨겨 주어도 범인은닉죄에 해당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유목 사회에서나 있을 법한 차별적인 법이지만 현존하고 있다.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은 남편 정몽헌 회장의 죽음을 뒤로하고 현대호의 선장이 되어 남편 형제들의 무관심을 감수하면서 어렵게 적자의 계열사들을 흑자로 올렸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현대중공업(회장 정몽준)이 현대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현대상선 주식을 다량으로 매수하면서 M&A하려 한다며 현씨는 분노하고 있다.
이에 정몽준 의원은 정씨 직계 자손에 의해서만 경영이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처럼 전근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사고로 어떻게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2002년 대선 당시 정몽준 의원이 말을 바꾸고 신의를 저버린 것처럼 언제든지 말을 바꾸고 검은 속내를 드러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현 회장은 분해하고 있다.
형 정몽구 회장의 구속과 현대자동차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전개되는 상황이 현명치는 못하게 보인다. 기업이 크다 보면 기업주는 공인이다. 가족관계의 도덕성이나 주시하는 국민들의 시선을 피할 수가 없으며 더욱이 대권까지 도전했던 정치인으로서는 생각과 생각을 거듭한 후 신중한 처신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가족의 어려움을 아는 사람만이 국민의 어려움도 알 수 있다고 한다. 정치꾼이 아닌 정치인이라면 그의 행보를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알고도 모를 일이 인간관계다. 형수와 시동생은 같은 피가 아니라서 일까. 그게 아니라면 돈이 원수라고 탓할 수밖에.
이동희
베데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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