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샘소리 프로젝트’로 북한에 인도적 사업을 펼쳐왔던 유진벨 재단과 LA 민주평통이 함께 미국에 거주하는 실향민을 위하여 가족상봉사업을 추진한다는 발표를 했다. 실향민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일이며 미래의 통일을 위한 의미있는 걸음이 될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문제는 제네바 인권협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이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라는 것이 그 핵심임을 고려할 때 가족의 재결합은 인륜의 문제이다.
한국정부가 자체 파악하고 있는 40만명의 1세대의 가족상봉을 위해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외에 흩어져 살고있는 이산가족들은 주재국이나 본국정부 어느 쪽에서도 관심밖에 있던 것을 두 단체가 힘을 모아 추진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로 여겨진다.
그동안 북한은 이산가족상봉이 인적교류 확대로 인하여 체제유지에 대한 도전과 정치적 정통성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하여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두 단체가 펼치려는 이 사업은 조국의 어두운 과거 역사를 극복하려는 노력이며 인륜적 측면과 아울러 미래 남북통일이후 인적통합과도 연관된 중요한 문제로서 남북간의 이질감을 줄여나아 가는데 기여할 것이며 통일운동과도 연관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주재국에서의 법률적 직능 면을 고려하면서 책임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인도적 사업이라 할지라도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와 법률적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거주동포들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주류사회의 긍정적 시각과 그 분위기가 생성되도록 적십자사를 비롯하여 미 정부 당국과 정치권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도 큰 관심을 기울여 나아가야 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켰지만 실제로 정부차원의 탈북자를 망명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LA 평통이 주재국에서의 법률적 문제성을 극복하고자 해외 평통 중 유일하게 비영리단체인 한국통일재단(UKARF)을 등록 운영함으로써 회계 체계에는 문제성을 극복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헌법(제92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단체이며 대부분이 미 국적자이기 때문이다.
LA 평통은 이 사업을 위해 한국 유관 기관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 받는 등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동포사회의 관심을 유도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이번 사업이 실향민에게 또 다른 실망감을 안겨주는 이벤트 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김병창
LA 극동문제연구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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