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의 지상 상담란에서 이혼에 관한 글을 읽었다. 이혼 자체를 좋다고 할 수는 없고 또 이혼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이혼은 허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혼 자체가 미성년 자녀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 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요즘 이혼이 너무 쉽게 결정되고있다. 캘리포니아는 한국이나 다른 주에 비해 이혼이 더 쉬운 곳으로 알려져 있다. 캘리포니아가 법을 개정해 이혼을 좀 더 어렵게 했으면 한다. 가정 폭력, 외도, 그밖에 심각한 사유가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을 때 한해 이혼을 허용해야 하며 단순히 자기혼자 원한다고 일방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거나 잘못이나 책임이 없는 배우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 이혼성립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 이혼소송도 가정파탄에 먼저 원인을 제공하거나 책임과 잘못이 더 큰 쪽이 이혼소송 을 제기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법을 개정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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