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렌데일시등 길거리 방치 제재
수거관련 모든 책임 소유주에
짐꾼 고용·바퀴 잠금장치 설치도
거리나 버스정류장, 주택가에 널려진 수퍼마켓 카트들 때문에 남가주의 시정부들이 적절한 처리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따라서 카트를 내보내거나 그대로 방치하는 마켓에 벌금을 부과하는 강경조치들이 확산되고 있다.
글렌데일시를 비롯한 여러 시정부가 이미 카트들이 마켓 건물 범주에 머물러 있게 하는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 시정부가 직접 카트를 수거, 수퍼마켓에 돌려주면서 한 대당 15달러씩 부과하는 등의 강경조치에도 불구하고 거리에 버려진 카트의 숫자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일부 시는 카트 반출금지 시스템의 필수적 설치를 마켓에 명령하고 게다가 수거까지 스스로 하도록 한 조례도 집행하기 시작했다.
롱비치시는 17일 각 수퍼마켓들이 소속 카트가 마켓 건물 내나 또는 주차장 밖으로 절대 나갈 수 없는 시스템을 마켓측에서 자체 구축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안을 심의하기 시작했다.
글렌데일시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1988년 시가 수거한 카트를 돌려 받게 되는 마켓이 수거비용을 물어야 하는 조치를 취했다. 게다가 지난 5월에는 역시 주 최초로 카트를 건물이나 소유지 밖으로 갖고 나갈 수 없게 한 ‘카트 컨테인먼트 법’을 제정, 시행중이다.
이후 글렌데일의 두 개 존스 마켓플레이스는 카트를 마켓 건물 밖으로 가져갈 수 없게 하고 대신 큰 짐을 날라주는 짐꾼을 따로 고용했다. 또 알버슨 수퍼마켓 두 곳도 카트가 주차장 밖으로 벗어날 때는 바퀴가 헛도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 외에 다른 마켓들도 역시 카트가 특정구역 밖으로 나가게 되면 바퀴가 자동으로 잠가지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샌타애나시도 ‘널려진 카트 문제를 해결하는 마지막 수단’이라면 글렌데일시나 롱비치시와 비슷한 카트 관련 조례안을 현재 추진중이다.
부에나팍시와 애나하임시는 최근 그보다 더 강경한 조치를 취했다. 거리의 카트들을 마켓이 자체적으로 수거하게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애나하임시는 지난해 무려 3만5,000개의 카트를 수거한 카트 수거 대행업체에게 4만8,000여달러를 지급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난 1월 이를 도입한 것.
지난 1월부터 공지에 24시간 이상 방치된 카트를 수거해서 마켓에 돌려주고 있는 LA시도 시범기간이 끝나는 4개월 후에는 엄격한 카트 단속 조례 제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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