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4만3,500건 전년비 32% 늘어
‘강화된 새법 발효전 신청’봇물 영향
지난해 개인 파산신청이 사상 처음으로 200만건이 넘었다. 강화된 파산법이 발효되기 전에 파산을 신청하려는 채무자가 파산법원으로 몰려든 탓이다.
11일 금융조사 회사인 런드퀴스트 컨설팅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 파산신청은 사상 최대인 204만3,535건으로 1년 전보다 31.6%가 늘어났다.
소비자 파산신청은 미 전역 모두에서 증가했는데, 평균 53가구 중 한 곳이 파산신청을 한 셈이다.
파산신청을 통해 채무를 완전 변제 받는 것을 어렵게 한 새 파산법이 지난해 10월17일 발효되기 직전인 9월에 파산신청이 가장 많았다. 9월 첫 2주간은 하루에 9,000건 이상이 몰려 2004년 일일 평균보다 50% 이상 증가했다.
이와는 반대로 10월17일 이후 파산 신청건은 대폭 줄었다. 10월18일부터 12월31일까지 총 파산 신청은 약 3만8,000건으로 지난해 전체에서 2% 이하를 차지했다. 새 파산법이 발효된 뒤 접수된 파산신청의 약 60%는 챕터 13에 따라 이뤄졌다. 옛 파산법이 적용되던 시기에는 챕터 13에 따른 파산신청이 약 30%에 불과했었다.
새 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균 이상 소득을 버는 소비자가 채무가 완전히 변제되는 챕터 7을 신청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일부 채무와 비용을 납부한 뒤 한달에 적어도 100달러가 남는 소비자는 챕터 7 대신 구속력이 더 강한 챕터 13에 따라 5년 상환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이 때문에 2004년 11월 8만1,952건에 달했던 챕터 7 파산신청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만7,286건으로 대폭 줄었다. 반면 11월 챕터 13 신청은 2004년 9,201건에서 3만4,865건으로 증가했다.
지역별 신청 건수에서는 16만4,856건(35.9% 증가)의 캘리포니아가 가장 많았다. 증가율에서는 51.7%(13만5,142건)의 오하이오가 1위를 차지했다. 오하이오는 신청 건수에서는 전체 2위였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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