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가온’“예외적 사례 있다”
USCIS·모병관들 “입대자체 허용안돼
최근 논란 한인 궁금증
군입대를 통한 불법체류자에 대한 영주권 부여 사실여부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또 이같은 논란이 인터넷상에 올라오자 LA의 한인모병소 등에는 최근 불법체류자의 입대 여부를 문의하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미국내 법무법인 ‘가온’은 이 미 육군 인사과로부터 받은 공문을 인용, 육군 규정 635-200은 지휘관이 실수나 사기로 자원입대한 군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내릴 권한을 갖고 있다며 해당 군인의 근무 태도가 우수할 경우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만 군에 복무할 수 있는 방침에 예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온은 그 근거로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국(USCIS)의 전신인 이민귀화국(INS)이 테러와 전쟁 기간 복무 중인 외국출신 군인(Aliens and Noncitizen Nationals)에 대한 신속한 귀화 처리를 규정한 대통령령이 발효된 직후 발표한 시행에 대한 메모랜덤을 들었다. 여기에는 ‘빠른 수속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받아들여진 군인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이미 군에 복무중인 경우 일반적 입대 규정과 상관없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박 마테오(36) 변호사는 “지난해 인도네시아 출신의 불법체류자가 이같은 규정의 혜택을 입어 군 입대 후 채 1년이 안 돼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USCIS와 일선 모병관들은 군 입대 지원에서 영주권 소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펼치고 있어 불법체류자의 군입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댄 케인 공보관은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만 미군에 입대할 수 있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육군 본부의 마샤 러드 공보관도 “군에 복무하고 있더라도 규정 위반으로 입대한 군인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른 처벌을 한다”면서도 INS의 메모랜덤에 대해서는 “정확한 규정은 USCIS에서 담당한다”며 확답을 피했다.
한인 모병관인 사전트 송 모병관은 “하지만 불법체류자는 군에 입대할 수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와 군의 반응은 예외 규정에 대한 무지 또는 예외 규정을 인정할 경우 불법체류자에게 불법 입대를 권고하는 것으로 비쳐지는 데 대한 우려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테러와의 전쟁 이후 군인 숫자가 부족하며 일부 모병관들이 군으로부터 봉급만 받을 수 있는 조건인 운전면허증과 세금번호만 있으면 지원자를 받아들이고 있다”며 불법체류자의 군 입대가 허용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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