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기도의 동산으로 이전 합의… 구입자 과반 찬성”
옥데일 공원묘지내 ‘재미 한국군 참전 유공자 묘역’ 조성사업을 추진해 온 재향군인회 미서부지회와 묘지 소유회사인 S.C.I가 지난해 11월3일 유공자 묘역을 당초 약속했던 ‘채플 론’이 아닌 ‘기도의 동산’에 조성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재향군인회 김봉건 회장은 “묘역 조성을 미뤄 온 S.C.I에 강력 항의를 해 변호사 입회하에 기도의 동산에 묘역을 조성하고, 2008년10월말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며 “묘지를 구입한 회원들의 과반수도 묘역 이전에 찬성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대해 묘자리를 구입한 17명의 한인을 대신해 4일 옥데일 공원묘지와 S.C.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리사 양 변호사는 “피해자 모두 채플 론 지역을 선호하고, 원고들의 묘지 구입 시점이 2005년11월 이전이기 때문에 양측의 이번 계약은 소송에는 아무런 영향을 안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4년12월까지 유공자 묘역 조성사업의 묘지측 실무자로 근무해 4일 소송의 피고에 포함된 김진흥씨는 “사업 초기 재향군인회가 주최한 여러 공식행사에서 1,600기가 판매되어야 채플론 지역에 묘역을 조성한다고 여러 번 발표했기 때문에 고지의 의무는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지만 이후 회사 한인 매니저가 200기만 판매되면 채플론 지역에 묘역을 조성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일을 할 때는 당연히 묘역이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묘지측에서 채플 론 지역에 묘역을 마련하는 게 합리적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S.C.I 그렉 볼튼 대변인은 “재향군인회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힌 뒤 소송과 관련된 원고측 주장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내용을 검토한 뒤 공식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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