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이 준 ‘장난스런 선물’
한인여대생 2년전 공항서 적발
“인권침해 당했다” 연방 소송
밀가루가 가득 담긴 콘돔을 가방에 넣은 채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공항에서 마약소지 혐의로 체포돼 3주간이나 구치소 신세를 져야 했던 한인 여대생이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경찰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29일자 마이에미 헤럴드지는 지난 2003년 12월21일 필라델피아 국제공항에서 마약소지 혐의로 체포돼 3주 동안 구치소에 수용됐다 무혐의로 풀려난 한인 재닛 이(브린 마 칼리지 비교문학전공 3학년)씨가 사건발생 만 2년이 다 돼 지난주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연휴를 캘리포니아의 가족과 보내기 위해 LA행 비행기를 타러 나온 이씨는 공항에서 필라델피아 경찰에 의해 수화물 수색을 받던 중 백색가루가 담긴 콘돔 3개가 발견됐다. 이 콘돔은 여대생 기숙사에서 시험기간에 친구들이 시험 스트레스를 풀라는(짜내라는) 차원에서 만들어준 ‘장난스런 선물’에 불과했으나 당시 시험을 마치고 수면부족으로 피곤했던 이씨는 질문에 “밀가루가 담겨있다”고 단순히 답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씨를 수사과로 데려가 가루의 약물검사를 실시, 아편과 코케인, 암페타민(신경안정제 일종)까지 나왔다며 이씨를 체포해 필라델피아 구치소에 수감시켰다. 이씨에게는 5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으며, 이씨가 변호인을 구해 검찰과 협의를 통해 백색가루가 ‘밀가루’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풀려나기까지 억울하게 구치소에 갇혀있어야 했다. 변호를 맡은 데이빗 오 변호사는 이 밀가루 콘돔이 기숙사 친구들이 만든 것이라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씨의 소장은 특히 ‘경찰이 최초 실시한 약물검사가 어떻게 마약으로 판명났는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실험상 실수나 결과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필라델피아 경찰국은 그러나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거부한 상태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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