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바뀌는 교통관련 법규
알콜농도 0.1이상땐
자동차 빼앗길 수도
경력 1년안된 10대
심야에는 운전 금지
내년 1월1일부터 음주운전이나 스트릿 레이싱, 모터사이클불법 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처벌이 강화된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 전과기록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 것의 보충 법안으로 보험 가입시 ‘모범운전자’자격이 역시 10년간 박탈되며 ▲스트릿 레이싱 유죄 혐의자는 본인이나 타인에게 인명피해를 입혔을 경우 30일~6개월간 구치소형이 부과된다.
차량압류에 관한 규정도 강화됐는데,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운전자의 혈액 알코올 농도가 0.10이상이거나 혹은 운전자가 화학 테스트를 거부했을 경우 차량을 압수할 수 있으며 ▲특정한 장치가 설치되도록 규정된 자동차를 장치 없이 불법 운전할 경우도 차량을 압수 당할 수 있다.
또한 ▲‘포켓 바이크’라 불리는 소형 모터사이클을 지정된 도로 이외의 곳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적어도 48시간 동안 압수되며 벌금을 낼 때까지 찾아올 수 없으며 ▲10대 운전자들은 운전면허 취득 후 1년간 오후 11~오전 5시에는 운전할 수 없으며 성인이 동승하지 않는 한 미성년자를 태울 수 없다.
한편 ▲2007년 1월까지 시행될 예정이었던 주정부 로-코스트(Low-Cost) 자동차 보험은 2011년까지 연장시행 되며, 이전에는 LA 카운티와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저소득층 모범 운전자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06년 1월1일 부터는 알라메다, 프레즈노,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 버나디노와 샌디에고 카운티 저소득 층 모범 운전자들에게 확장된다.
<홍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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