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전에 기사에 올렸던 내용 중의 하나가 주식회사 및 개인회사, 그리고 파트너십 간의 차이점에 대해 다룬 적이 있었다.
오늘은 기본적인 차이점 이외에 각각의 사업형태의 세부항목들을 다뤄보기로 한다. 먼저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것중의 하나가 주식회사 중에서 C-Corp 및 S-Corp에 대해 서로 차이점을 나열해 보기로 한다.
첫 번째, 오너십의 설정은 C-Corp은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으나, S-Corp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 신청할 수 있다.
두 번째, 부채에 대한 책임으로써는, 주주는 C-Corp이나 S-Corp 모두 주식회사의 부채에 대한 책임이 없다. 하지만 종업원 택스나 세일즈 택스, 그리고 Fiducial Duty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
세 번째, 세금에 대한 영역으로는 C-Corp은 주식회사 자체가 이익금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세금을 낸 후 이익금은 회사의 확장 및 자본금으로 회사에 남겨두기도 한다. 또한 주주는 회사로부터 봉급을 받아서 이를 수입으로 보고해야 하며, 이익 배당금을 회사로부터 분배받을 수도 있다. 이때 주주는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S-Corp은 세금보고 이전에 미리 이익 배당금을 받으며, 또한 회사로부터 봉급을 함께 받는다. 단지 회사는 세금보고시 별도의 세금을 내지 않고 주주만이 혼자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보통 S-Corp의 가장 큰 혜택이라 볼 수 있는 이중과세의 방지가 이것이라 할 수 있다.
네 번째, 세율은 C-Corp은 15%에서 39% 정도까지 변동이 있으며, S-Corp은 10%에서 38.6% 정도까지 변동이 있다.
다섯 번째, 소셜시큐리티 세금은 C-Corp은 주주가 월급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만 자영사업 소득세를 낸다. 하지만 이미 봉급을 받을 때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실제적 세금보고시 납부하는 금액은 아니다. 그리고 S-Corp 은 회사로부터 이익금을 배당 받는데, 이에 대해서는 자영사업 소득세를 낼 필요는 없다. 하지만 C-Corp 과 마찬가지로 봉급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한다.
여섯 번째, 기업의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C-Corp은 주식회사 자체가 손실을 처리하며, 손실이 발생했을 때 과거 3년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손실금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또는 15년간 손실처리를 보고할 수 있다.
(213)387-5600
유대향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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