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내일 오후 3시 구속수사 적법성·필요성 심사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한국시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5.11.11 [연합뉴스]
직무 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 수사의 적법성·부당성과 계속이 필요한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15일(이하 한국기산)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원장 측은 전날 오후 법원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냈다. 심사는 16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조 전 원장 측은 특검이 이미 압수수색이나 관련자 조사를 통해 주요 증거를 대부분 확보했기 때문에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69세인 조 전 원장은 최근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결정을 내리게 된다.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 결정을 하면 구속영장 자체의 효력이 상실된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 우선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홍 전 차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했던 언론 브리핑 등도 정치 관여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조 전 원장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하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반면 조 전 원장은 홍 전 차장으로부터 체포조 지시에 대해 제대로 전달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계엄 당일에 체포조 지시를 보고받았다면 추가 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응에 나섰을 텐데, 알지 못했기 때문에 후속 조치도 없었다는 것이다.
조 전 원장의 혐의는 대부분 홍 전 차장 진술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적용됐는데, 조 전 원장 측은 홍 전 차장의 진술이 사실이라는 전제로 혐의가 적용됐기 때문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본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2일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