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시가 주택지역의 과속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로보캅’을 동원한다. 시카고 시의회는 최근 로봇 카메라와 레이더 센서를 이용해 과속차량을 단속한 뒤 범칙금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같은 조례는 시카고 도심을 제외한 경찰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 빈발하는 과속 관련 사고를 줄이기 위해 2년전 상정된 것으로 ‘로보캅 조례‘로 불려왔다. 새로운 장비들은 교차로 신호등 같은 고정된 장소는 물론 차량안에 장착돼 장소를 이동하며 과속 차량을 단속할 수 있다. 로봇 카메라에 과속이 적발된 차주는 위반 일시와 장소, 번호판 사진, 위반 당시 차량 속도와 제한속도 등이 포함된 90달러의 범칙금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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