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법원, “하원 통제 헌법상 정당하다” 판시
워싱턴 DC의 타지역 거주자 소득세 과세가 성사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DC 항소법원은 4일 “미 합중국 헌법은 연방 하원이 DC의 행정을 관장하는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판시, 하원에 의해 취해지고 있는 DC의 통근자 소득세 과세 금지 조치에 하자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문은 대법원장이 된 존 로버츠 전 항소법원 판사 명의로 작성됐다.
DC는 앤소니 윌리엄스 시장을 비롯, 각계 인사 30명이 원고가 돼 연방 하원의 ‘과세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들은 DC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시정부의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면서도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소송은 작년 3월 연방 지법에서 기각됐고, 이번에 다시 항소법원에서도 연방 하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내려졌다.
DC에는 약 50만 명의 버지니아, 메릴랜드를 비롯한 타지 거주자가 일하면서 소득을 얻고 있으나 소득세를 DC가 아닌 주소지 지방정부에 납부하고 있어 DC 시정부가 반발해왔다.
그러나 버지니아, 메릴랜드, 그리고 연방 법무부는 DC의 과세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DC의 행정을 관장하는 연방 하원은 이들에 대해 DC 정부가 과세치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마자 DC 시의회 애드리안 펜티 의원이 “하원의 통근자세 과세 금지 조치 완전 철폐를 요구하는 주민투표 법안을 곧 상정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서는 등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펜티 의원은 “그 동안 법원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했으나 이제는 의회가 나서야할 때”라며 “DC에서 일하는 타 지역 거주자는 다른 세금은 몰라도 소득세는 반드시 DC에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펜티 의원은 하원의 금지조치가 4억7,000만 달러에서 11억 달러에 달하는 DC 재정 적자의 주원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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