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걸린 프로포지션 76은 주지사와 의회의 대결을 넘어 교사, 공무원까지 가세해 뜨거운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헌법 16조 8항을 개정해 학교 지원안을 삭감하고 주정부 예산권을 주지사에게 대폭 양도토록 하고 있으며 주민의 3분의1 이상 지지를 얻어야 통과된다.
주정부 예산권 주지사에 대폭 이양
학교지원 삭감가능… 교사등 반발
주지사는 예산을 놓고 의회와 벌였던 신경전 과정을 우회해 예산안에 대한 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정부 재정의 비상사태에 직면하면 의회의 동의 없이 공무원 복지 예산 등 프로그램을 삭감할 수 있다. 주의회는 45일 이내 재정 악화에 대한 타결책을 합의하지 못 할 경우 주지사에게 예산안 편성의 권한을 양도하게 된다.
발의안은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예산도 대폭 삭감토록 하고 있다. 발의안은 1998년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통과시킨 학교에 대한 최저 자금 지원 수준을 폐지, 수입에 걸맞은 지원을 하게 된다. 또한 주정부 지출은 지난 회계연도의 지출에 지난 3년 동안의 평균 수입 증가 금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제한하고 있다.
▲찬성
지지자들은 내년 회계연도 재정 적자가 6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며 2001년부터 지속된 재정 적자 위기는 불필요한 예산의 과감한 삭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불필요한 지출 조절만이 세금 인상없이 적자를 돌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발의안은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와 캘리포니아주 재무부 탐 캠벨 디렉터, 하워드 사비스 납세자 연맹 등이 지지하고 있다.
▲반대
반대론자들은 주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의회의 예산권을 주지사가 박탈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주정부의 재정 위기시 주지사에게 예산 삭감의 프로그램을 선택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헬스케어 등 복지 예산 삭감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 발의안 반대 진영에는 주지사가 공언한 ‘불필요한 예산 삭감’의 일차적 타겟이 될 수 있는 간호사, 소방관, 교사 등 공무원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캘리포니아 교사연맹, 캘리포니아 간호사 연맹, 캘리포니아 프로페셔널 소방관, 민족학교 등이 이 발의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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