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장 넘어와 해마다 낙엽 세례…잘라도 법적 하자 없어
옆집 개가 잔디밭에 들어와 상습 실례?…당국에 신고를
전문가들,“그렇지만 선린관계 유지가 더 중요”
먼 일가보다 이웃사촌이 낫다는 말이 있지만 항상 맞는 말은 아니다.
특히 이웃이 말이 통하지 않는 타 인종이어서 교제 없이 지낼 경우 말도 못하고 속을 앓는 한인이 적지 않다.
담 넘어 뻗어온 이웃집 나뭇가지에서 낙엽이 엄청 떨어진다거나, 옆집 개가 아침마다 잔디밭에 들어와 실례를 한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나뭇가지를 임의로 잘라도 되는지, 이웃집 주인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있는지 묻기도 했다.
페더럴웨이의 최 모씨는 담 넘어온 이웃집 나뭇가지에서 떨어진 낙엽이 처치 곤란할 정도로 쌓여 그 집 주인에게 사정을 얘기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다며 이런 경우 그 나뭇가지를 속 시원하게 잘라도 되느냐고 물었다.
채상일 변호사에 따르면 이 같은 사례는 재산권에 대한 ‘불법침해(trespass)’에 해당되므로 담 넘어 자기 소유 토지의 상공으로 뻗어 나온 이웃집 나뭇가지를 잘라도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
채 변호사는 그러나, 이웃과의 화목한 관계 유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담 장을 설치하다가 이웃 간에 땅 소유권 시비가 붙어 폭행사태로까지 발전, 수만 달러씩 들여 소송을 걸며 앞뒷집이 원수지간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담 넘어온 나뭇가지를 잘라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낙엽 따위보다는 선린관계가 더 중요하므로 가능한 한 서로 좋은 방향으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나뭇가지뿐 아니라 개도 이웃 간에 종종 시비를 불러일으킨다.
린우드의 이 모씨는 이웃집 개가 자기 집 앞마당 잔디밭을 전용 화장실로 착각하고 수시로 들어와 어지럽힌다며 개 주인에게 주의를 환기시켰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수백 달러를 들여 낮은 담장을 설치했다고 말했다.
채 변호사는 여러 번 주의를 줘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방치해두면 이웃이 오히려 얕보고 더 오만해지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며 각 시별 관련조례를 알아보고 경찰이나 동물 관리국(Animal Control)에 신고하는 것이 미국식 해결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김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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