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가 모든 결정을 내릴 때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이른바 ‘션샤인 법칙’에 역행하는 선샤인 법칙 예외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신 시의회는 각 시의회가 필요에 따라 공청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선샤인 법칙이란 열린 정부를 표방하는 주정부의 의도에 따라 각 사안의 결정 과정에서 공지기간을 정하는 것을 비롯해, 의무적으로 공청회를 거쳐야 하는 규정, 또는 두 명 이상의 패널이 시의회 상정 이전에 비공개로 회의를 할 수 없는 규정 등 모든 결정에 있어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 의원들은 이러한 선샤인 법칙의 공개원칙에는 동의하지만, 때로는 이 원칙이 의원들간에 꼭 필요한 회의가 불가능하게 하고, 법안제정에 비효율적으로 작용한다며 각 시의회가 이 법칙에서 예외를 적용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의회는 10여년 전에 선샤인 법칙을 통과시켰으나, 주의회 자체는 이 법칙에서 예외를 적용 받고 있다.
선샤인 법칙 예외법안에 대한 시의회 표결은 11월 9일에 있을 예정인 가운데, 이 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호놀룰루 시의회와, 마우이, 카우아이, 하와이 등 각 시의회의 동의를 거친 후 주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용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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