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보건국이 시당국에 샌드 아일랜드 하수처리공장의 청정공기 허가 위반에 대한 벌금으로 54만2,000달러를 부과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03년 2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공장의 황화수소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빌 브레난 시 대변인은 “시 관계자들이 올해부터 이 문제를 바로 잡았으며 시 당국은 더 이상 위반을 하지 않았다”며 “공장 내에 오염된 공기를 조절하는 새로운 수량조절장치를 건설하여 문제를 해결했다”고 전했다.
또한 “시 당국은 자체적으로 황화수소를 감시했으며 이에 대한 자료를 보건국에 보냈으며 이에 대한 청문회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제니스 오쿠보 주 보건국 대변인은 “주 보건국의 공기오염 기준이 더 엄격한 것은 많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벌금은 위반사항의 시정 수준에 따라 수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황화수소는 오염된 물을 정화하는데 쓰이며 썩은 달걀 냄새를 내며 대부분의 생명체에게 강한 독성을 나타내는 위험물이다.
<주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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