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대 한인회장 선거소송 본 재판 날짜가 내년 3월로 결정됐다.
4일 쿡카운티법원에서 속개된 한인회장 선거 무효 소송 심리에서 피터 플린 담당판사는 이번 소송의 본 재판일자를 2006년 3월 21일부터 24일까지 갖기로 판시했다. 플린 판사는 또 ▲4일을 시작으로 90일 안에 모든 디스커버리를 끝내야 하며 ▲상황심리(status hearing)은 1월 31일 다시 갖기로 아울러 판시했다.
쿡카운티 법원 2408호실에서 열린 이날 심리에는 김길영 한인회장과 이성남 후보 등 양측 관계자들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김길영씨 변호사인 놀란 한플린씨는 이날이 유태인 휴일인 관계로 동료 변호사 리사 노섹이 대신 참석했고 장영준씨측에서는 낸시 J. 니콜 변호사가, 이성남씨측에서는 지안 드라뷰니토비치 변호사가 나왔다.
오전 9시 30분부터 열린 심리에서는 피터 플린 판사가 케이스 넘버를 부르고 양측 변호사가 파일을 제출하는 등 간단한 심리로 5분만에 끝났다. 그러나 양측 변호사들은 심리에 오기 전 서로 충분히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고 밝혔다. <박웅진, 송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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