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한인요식협회가 주최한 노동법 세미나에서 가주 조세형평국 잔 칭 의장의 연설을 한인업주들이 경청하고 있다. <김진호 기자>
요식업협회 ‘노동법 세미나’
채용시 나이·장애관련 질문 금지… 타임카드 반드시 있어야
“불법 체류자라도 최저임금이나 오버타임을 줘야 합니다”
LA한인요식협회(회장 이기영) 주최로 29일 한인타운에서 열린 노동법 세미나에서 노동청 김동근 커미셔너는 “한인업주들이 종업원의 불확실한 신분 때문에 최저임금이나 오버타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큰 실수”라며 “채용 면접부터 올바른 노동법을 적용해야만 정부 단속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15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고용개발국(EDD)과 가주 조세 형평국, 노동청 등이 참여해 한인업주들에게 올바른 고용법 숙지등을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업주들은 종업원 채용시 ▲업무에 따라 한국어 구사 여부 확인가능 ▲지원자의 사진은 요구 불가 ▲병원기록 및 임신여부 확인 불가 ▲18세 이상인지에 대해서만 확인가능 ▲신체장애 여부 확인 불가 및 신체장애자의 경우 어떤 일이 가능한지 확인 가능 등을 유의해야한다.
또 세금보고에 있어서는 ▲판매세 및 사용세를 조세형평국에 납부 ▲주, 지방 및 지역 판매세 및 사용세 신고서 제출 ▲일부 사업체에 따라 약식 판매세 및 사용세 신고서 등을 반드시 지켜 합법적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부탁했다.
직원들의 임금과 관련해서는 종업원의 서명이 없는 타임카드라도 확보하며 임금 현금지급은 위법이 아니고 단 세금 정산이 안됐을 경우 불법이라고 전했다.
요식협회 이기영 회장은 “고용개발국에서 발급하는 EDD포스터의 미부착 업소는 최대 1,500달러의 벌금을 지불해야한다”며 “앞으로 회원들의 의식 개선을 위해 노동법 및 고용법 전달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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