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 링글 주지사는 지난 14일 최근 폭등한 개솔린 가격의 안정을 위해 그 대안으로 유류세에 부가된 주세금의 인하를 제안했다.
호놀룰루의 운전자들은 현재 1갤런당 약 65센트의 유류세를 카운티세, 주세, 연방세 등의 명목으로 지불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주에 비해 액수가 많은 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내 개솔린 가격의 폭등은 하와이의 작은 시장 규모와 미본토식 경쟁 부족 등 여러가지 요인에 기인하지만 주요인은 개솔린에 부과되는 세금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여기에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여파로 인한 개솔린 공급의 불균형도 개솔린 가격을 급등시킨 한 요인이다.
오아후의 경우 레귤러 개솔린에 부과되는 유류세는 갤런당 연방세 18.4센트, 주세 16센트, 카운티세 16.5센트, 그리고 일반소비세(GE Tax) 13.9센트로 총 64.8센트이다.
이 중 연방, 주, 그리고 카운티의 유류세는 갤런당 고정되어 있는 반면 운전자들이 지불하는 일반소비세의 총액은 개솔린 가격에 따라 변한다.
또 오아후 세금의 약 14%가 개솔린 판매로 얻는 일반소비세에서 충당되고 있다.
개솔린 도매가격 상한제에 반대하고 있는 링글 주지사와 공화당원들은 개솔린에 부과되는 일반소비세를 삭감 또는 임시 보류함으로서 개솔린 가격을 인하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링글 주지사는 유류세에 중 주세는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고속도로 자금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알랜 아라카와 마우이 시장은 4달러에 근접한 개솔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개솔린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 갤런당 18센트인 카운티세 부과를 2개월간 보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스 할러데이’를 14일 제안했다. <정상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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