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커커미션 조사반 집중 단속
▶ 한인 업주들 요주의
호놀룰루 리커커미션 단속반의 식당내 미성년자들에 대한 주류판매 단속이 본격화 되고 있어 한인 업주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지난 주말 시내 유명 한 호텔내 식당에서는 자녀와 함께 온 부모에게 술을 주문받는 과정에서 종업원이 술을 주문하는 손님의 신분증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별단속반에 적발되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종업원은 술을 주문한 부모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고 술을 , 동반 자녀에게는 물을 각각 서브했다고 한다.
리커커미션은 오아후내 리커스토어는 물론 식당과 유흥업소등에서 미성년자들에게 너무 쉽게 술을 판매하고 있다고 판단, 특별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특별단속반은 손님을 가장해 각 업소에 들어가 술을 주문하고 업소측에서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을 경우 업소에 벌금을 물게 한다.
벌금은 처음 적발일 경우 1,000달러, 두 번째일 경우에는 2,000달러이다. 두 번 이상 적발될 경우 주류판매 면허증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더라도 정확한 나이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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