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든그로브의 한 여고생이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학교측의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았다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볼사 그란데고교에 재학 중인 캘린 누언(17)양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전에 다니던 샌티아고고교로부터 지금 학교로 강제 전학 조치를 당하는 등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았다며 샌타애나 연방지방법원에 GG통합교육구를 상대로 7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누언양은 동성애 옹호 단체 ACLU의 도움을 받아 제출한 고소장에서 “이성 커플들의 애정 행위는 문제삼지 않으면서 나와 내 여자친구에게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수 차례 징계 조치를 내린 것은 명백한 차별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앨런 트루델 가든그로브 통합교육구 대변인은 “아직 고소장을 받지 못해 정확한 입장 표명은 이른 것 같다”면서도 “학교측이 그런 부당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누엔양의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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